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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5천만 원까지 공제…"97.5% 해당"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투자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국내 주식투자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0.02%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합니다.

주식형 펀드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해 연 5천만 원까지 공제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 과세 대상자는 1만 1천 명, 소득세 납세자의 0.05%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활력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 8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은 내년 10월 거래분부터 과세를 시작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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