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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전셋값 미리 올려달라"…임대 시장 혼란

<앵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이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는 걸 추진하자 서울과 수도권 주택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세 매물은 확 줄어들고, 선호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전셋값을 미리 올려 달라는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30대 전세 임차인 : 아직 (계약 기간이) 좀 기간이 있긴 한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좀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죠.]

임대차 3법이 시행돼 소급적용되면 기존 계약도 재계약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묶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미리 세입자를 압박하는 겁니다.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 직전인 1989년에도 이런 식으로 서울 전셋값이 23% 오른 바 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할까 봐 세입자가 먼저 전셋값을 올려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시세에 맞게 다시 올려줄 테니까 계약 다시 합시다'(라고) 임차인이 하자고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지속적인 저금리와 늘어난 세금 부담에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도 큽니다.

임대사업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며 계약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보증금이 갑자기 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 단기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 수 있는 것도 임대시장에 불안 요인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관련 법의 통과 시기와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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