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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1마리 굶겨 죽인 개 주인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반려견 11마리 굶겨 죽인 개 주인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키우던 반려견 11마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죽게 한 개 주인의 양형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4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29일께부터 약 3주간 충남 천안 원룸에서 키우던 반려견(몰티즈)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반려견 사체

반려견들의 사체는 A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자 찾아간 원룸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월세를 미납한 A씨가 키우던 개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죽음에 이른 동물의 수를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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