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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올린다…다주택자 증여 차단 고심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골자로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입법이 불발되자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과표구간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 1주택자가 2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도세 감면 요건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까다로워집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로 사고팔고 함에 따라 1주택자라도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거든요. '너무 가격을 올리는 매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규제하는 거고… (하지만) 반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요.]

정부는 이번 7·10 대책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SBS 8시 뉴스) :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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