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 직원 교육시킨 일본 기업

재일한국인 직원 5년간 법정 투쟁으로 드러나

<앵커>

일본의 한 기업이 입에 담기도 힘든 혐한 내용을 몇 년간 사내 교육자료에 담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재일한국인 직원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회사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반성은커녕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인은 야생동물", "(한국인과는) 대화로는 해결을 볼 수 없는 민족이다", "재일한국인은 죽어라".

도쿄 증시에 상장된 일본 오사카의 '후지주택'이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배포한 교육용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위안부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접객을 거절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터무니없는 글들이지만 사원들에게 감상문까지 받아 문서 형태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50대 재일한국인 직원은 민족적 모욕감과 차별에 항의하며 5년 동안 회사와 사주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1심 법원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이달 초 위자료 100만 엔, 우리 돈으로 1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라타/원고 측 변호사 :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종업원을 (사상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지주택은 자신들도 발언의 자유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도 1심 판결이 혐한 등 차별적 요소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심 판결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