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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항소심 "무죄"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려고 환자의 수술기록을 빼낸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와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29살 박 모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한 환자의 사흘치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소한의 증거만 제출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환자 정보유출은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이 대리수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침해된 법익보다 대리수술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하다"며 피고인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담당 교수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적법한 수단도 없었다"면서 "의료기록을 첨부하지 않고 고발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추후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관련 인물인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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