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투기 꽃길' 임대사업제 사실상 폐지…부작용 인정

<앵커>

정부는 전세·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3년 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대대적으로 장려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같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줬고 그 결과 2017년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 숫자는 올해 그 두 배인 5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고 결국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만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스스로 장려했던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부는 4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 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 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폐지 대상인 기존 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동 말소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 차이가 없어져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이전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소급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지정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잔금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을 종전대로 70%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인천, 시흥 등의 수분양자들이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에 집단 반발하자 3주 만에 방향을 튼 겁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선긋기…"공급 빠진 반쪽 대책"
▶ "팔아 말아" 집주인 문의 전화 빗발…눈치싸움 시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