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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검사 실수'로 기사회생…당선무효형 파기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 지역 한 기업으로부터 렌트 차량과 운전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은 위반했지만, 특정 회사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수원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이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경우 1심 형량이 부당한 이유를 검사가 항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종길 판사/대법원 공보 담당 재판연구관 :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을 다시 해도 사실관계가 새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은 시장은 앞으로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은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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