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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내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달라지는 것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내일(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기자>

네, 전세대출금이 있는 채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안 되고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에 전세대출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17 전 기존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낼 수 없게 했죠. 그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아파트나 빌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주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지역도 지금 보여드리는 지역들만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졌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규제지역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오늘 말씀드리는 새 전세대출 제한과는 관계가 없고 이 지역들에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전체, 그리고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있고요. 지난 6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원·구리·군포 포함한 수도권 지역들, 또 인천과 대전에도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로 전세대출을 받을 것인데, 오늘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집을 사는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일이 10일 전이면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투기과열지구에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분이 모레 전세대출을 받는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앵커>

대출금 회수를 한다는데 그것은 바로 하는 것인가요?

<기자>

네, 바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내일 이후로 전세대출을 내고, 그 후로 예를 들어서 군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직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기다려 줍니다. 하지만 그 세입자의 전세가 만기가 되면 내 전세대출금은 회수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까지 내가 내놓은 전세대출이 있는데 내일 이후로 내가 집을 삽니다, 그 경우에는 그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기다려줍니다. 만기 이후에 대출 연장은 안 됩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예외로 내가 내일 이후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고,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전세대출을 또 내려고 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딱 이 경우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서 전세를 낼 것인데, 내가 산 아파트나 전세 얻을 아파트나 둘 다 가족이 동시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게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또 부모 봉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같은 나라가 인정해 주는 실수요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충족해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내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전세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느냐,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요?

<기자>

네, 전세대출 받을 때 보증 절차가 있잖아요. 공적보증과 민간보증이 있는데요, 공적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HUG, 민간보증은 SGI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다는 기준에서 전세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이 3개 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안 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 가능할 때 대출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 보증을 해주는 2곳은 한도가 2억 원입니다. 이번에 HUG의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서 두 회사가 똑같아졌습니다.

반면에 민간 보증사인 SGI에서는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공적 보증을 받을 때보다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도 축소는 갖고 있는 주택이 이미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무주택자는 HUG의 경우에는 4억 원, SGI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 내주는 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기존 그대로요.

그런데 유주택자로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한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것도 됩니다. 4억 원짜리 대출이 이미 있다면 그 금액 그대로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같은 대출금이어도 내일 이후로 신규 대출로 바뀐다, 그러면 전체 대출 금액이 축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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