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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끼고 3억대 집 못 산다…무주택자 '한숨'

<앵커>

지난달 나온 부동산 대책에 따라 모레(10일)부터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따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0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0일 이후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도 전세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회수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 받은 돈을 집 사는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체 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4%도 안 돼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갭 투자를 막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개인 자금으로 (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부자들만 더 유리해졌습니다….]

서울 주택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청약 당첨도 어려운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30대 실수요자 : 아, 내가 (갭투자)로 집을 구매할 수 없겠구나… 언제 이걸 모아서 언제 직장과 거리가 가깝고, 최소 한 시간 내로 가능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자기 소유 집이 있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 전셋집을 얻는 경우 두 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상속받은 아파트도 전세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일 이후에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종전보다 2억 원 씩 낮아집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위원양, CG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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