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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군 포로 배상 판결…연락사무소 폭파에 일반화 어려워

통일부, 국군 포로 배상 판결…연락사무소 폭파에 일반화 어려워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의미는 국군포로 건과는 또 다를 수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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