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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정부 손 떠나는 마스크 시장, 달라지는 건?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네, 앞으로는 정부가 정해준 가격 1천500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 약국 말고도 온라인이나 마트, 편의점 같은 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전면적으로 공적 마스크가 폐지되는 것은 오는 12일부터입니다.

오늘(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은 약국이나 우체국 같은 지금의 공적 마스크 지정 판매처에서 신분증 보일 필요 없이 그냥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적 마스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근거의 정해놓은 시효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봐서 연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마스크 수급 상황은 굳이 공적 마스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됐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KF80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 온라인에서도 공적 마스크보다 싸게 장당 1천200원대 정도에 팔리는 제품들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작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 구하는 것이 일단 어렵지 않고 값이 안정돼 가는 편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KF80, KF94 말고 인기 있는 비말 차단 마스크, 이것을 공적으로 공급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기자>

네,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아직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크고요, 계속 시장 시스템 안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장 시스템 안에서 유지해도 이달 말, 7월 말 정도 되면 비말 차단 마스크도 좀 더 수요에 가깝게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 예상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는 데는 역시 무엇보다 그동안 마스크 생산량을 크게 늘렸던 것이 주효했거든요.

작년만 해도 하루에 600만 장 정도씩 생산됐던 보건용 마스크가 코로나 이후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루 1천520만 장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죠.

이달 들어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생산 여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인기 있는 비말 마스크 같은 쪽으로 생산이 옮겨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말 마스크도 생산하는 업체나 설비를 계속 늘리면서 이제 보건용의 40% 정도는 생산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말까지는 훨씬 더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 시스템 안에서도 큰 무리 없이 사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추산입니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 제한도 좀 더 풀어주는 대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보건용 1억 5천만 장 정도를 정부 비축 물량으로 확보해 놓고요. 앞으로 계속 상황을 관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대로만 된다면 마스크 대란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앞으로 킥보드나 여러 이동 수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사에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기자>

네, 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이동수단 요새 많이 타시는데요, 새로운 종류의 탈것이라서 지금까지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종 탈것을 계속 쓰는 분들은 보험사에 미리 알려둬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 킥보드로 이동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일단 직업이나 직무로 타는 경우,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 출퇴근할 때 타는 경우입니다.

그냥 학교 캠퍼스 안에서 좀 탄다든지,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따금 이용하는 정도,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릴 의무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앞서 보여 드린 상시 사용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미 들어둔 보험에도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킥보드나 전동휠 타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라도 약속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대법원까지 갔던 이런 케이스의 사고 관련 보험금 분쟁에서 전동휠로 출퇴근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놓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꾸준히 사용이 늘고 있는 이동수단이라서요, 해당하는 분들은 잊지 않고 보험사에 얘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표준약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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