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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군포로에 위자료 지급하라"…배상 가능?

<앵커>

6·25 전쟁 때 북한군에 붙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6·25 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뒤 지난 2001년 탈북한 한 모 씨 등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을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노역을 강제했다며 위자료로 6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2천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현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김일성은 죽었으니까 그 책임이 김정일에게 상속됐고, 김정일의 책임은 또 김정은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원고) 각각 2천1백만 원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되는 특수 목적 단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포로송환 의무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해둔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서 위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인데 현재 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 약 20명과 사망한 50여 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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