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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막겠다"…단기 매매 양도세율 대폭 강화

<앵커>

정부가 또 한 차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당에서도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 산 지 얼마 안 돼서 파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에 따른 불로소득에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주택을 사더라도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춰 투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이나 증여를 부추길 소지도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 동결 효과, 즉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는 효과가 나타나서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똘똘한 한 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길 텐데, 고위 관료들이 지방 집을 버리고 서울집을 택하듯이….]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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