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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실효세율 추가 조치"…세율 추가 인상도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율 자체를 높이고 공제액은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300%로 높이기로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 원과 18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종부세만 6천300여만 원에서 7천200여만 원으로 9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여당은 종부세율을 기존 안보다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대신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구간을 낮추거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낮춰도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경인 세무사/하나은행 세무팀장 : 높은 과세 구간에 있던 분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형태로 세 부담이 변동될 거고요, 차감 금액을 더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집값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종부세가 계산되게끔 (바뀌는 겁니다.)]

다만 참여정부 때 1주택자들의 종부세 저항이 심했던 경험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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