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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혐의 감독 · 주장 선수 영구제명 징계"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서 의결

<앵커>

고 최숙현 선수를 때리고 또 괴롭혔다고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어제(6일)저녁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부터 7시간 넘는 논의 끝에 경주시청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른 선배 선수 1명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감독은 고의로 팀 내 폭행을 방치했고, 주장 선수는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에 출석한 세 사람 모두 여전히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영주/스포츠공정위원장 :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았고요.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김 감독 등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말 맞추기' 정황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영주/스포츠공정위원장 :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을 보였고요. 위원들 입장에선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세 사람은 공정위 규정상 일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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