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故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 경주시청 감독·여자 선배 영구 제명

'故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 경주시청 감독·여자 선배 영구 제명
대한철인3종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모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선배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오늘(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 등 스포츠공정위 위원 6명은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가했습니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모 감독과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순으로 회의장에 들어섰고, 7시간의 긴 회의 끝에 스포츠공정위는 3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 혐의자들이 협회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 지검에서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 혐의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는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