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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경주시청 감독·여자 선배 영구 제명"

<앵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故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걸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선수에게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4시부터 조금 전인 밤 11시까지 7시간 논의 끝에 경주시청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른 선배 선수 1명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감독에 대해서는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고 주장 선수는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출석한 세 사람 모두 여전히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영상, 녹음파일 등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감독 등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말 맞추기 정황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세 사람은 공정위 규정상 1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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