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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앵커>

여당이 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아니라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성원대치 2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집 중 한 집은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입니다.

이곳 임대사업자의 8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 혜택은 물론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빼줬습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대 70%까지 깎아줬습니다.

그러자 2017년 약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20채, 30채, 50채, 100채 (등록한 게) 다 그런 분들이죠. 너무 임대사업 하는 분들 혜택이 많다는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애용된 겁니다.

정부가 이듬해 양도세 등 일부 혜택을 축소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는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는 증가세는 지속됐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작은 평수 15~20평짜리, 6억 미만짜리, 앞으로 재건축될 거다 해가지고….]

결국 전·월세 시장이나 집값 안정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매물잠김 현상만 심화 시켜 집값만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투기의 꽃길, 주택시장의 암 덩어리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양도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4년~8년 있으면 양도세를 많이 안 낸다' 집을 사서 투자하기에 좋은 제도가 된 거죠.]

민주당은 이런 임대사업자 특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특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소급 적용 논란만 낳고 대부분 사라질 처지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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