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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美 인도 불허 결정에 손정우 석방 "죄송하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손 씨가 6일 석방됐습니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의 손 씨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손 씨는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추가 수사와 관련해 묻자 손 씨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취재진 앞을 떠나면서도 손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정우 석방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손 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습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양두원, 편집 : 김희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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