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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치료받다 사망

<앵커>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도 키우는 종류의 큰 개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았던 80대 할머니가 두 달 동안 치료를 받던 중에 어제(3일) 숨졌습니다. 이게 한 연예인이 키우던 개여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일 때문에 숨진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4일, 경기도의 자택 텃밭에서 나물 캐던 8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개 두 마리에게 물렸습니다.

허벅지와 팔을 다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피해자 이송 소방대원 :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요. 환자가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른 상태여서 수액 처치하면서 이송했습니다.]

개들은 체중이 20kg인 대형견으로 입마개와 목줄 없는 상태로 집 마당에 있었고 성인 키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개 주인은 이웃에 살던 배우 김민교 씨였습니다.

사고 이후 두 달 동안 치료받던 이 여성이 어제 새벽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수사를 해야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김 씨에게)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봐야 하겠죠.]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김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김 씨 개에게 물려서 숨졌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김 씨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사나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관리 소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최대 금고 2년이나 벌금 700만 원,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된 반려견은 210만 마리, 소방청이 집계한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이 넘고 피해자의 30%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SBS 본격연예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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