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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 마…'앱으로 신고하세요'

29일부터 주민 신고제 시행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위험 높이는 이런 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늘(29일)부터는 주민이 현장을 촬영해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어린이들을 태우려는 차량들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 길게 늘어섭니다.

학원 차량부터 학부모 차량까지 2차로 양방향에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아이들과 차량이 뒤엉킵니다.

[당정초 학생 할머니 : 아침마다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는데, 차가 저렇게 있고 또 12시 반 끝나는 시간이 되면 차가 저렇게 서 있고 그래요. 학교 앞에 차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단속을 하거나 CCTV로 적발해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그때뿐이라는 지적에 오늘부터는 누구든지 불법 주정차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학교 앞 스쿨존 안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들을 발견하시면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해 촬영하시면 됩니다.

번호판이 보이게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하는데,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스쿨존 표지판을 담아 신고하면 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스쿨존 표지판을 담아 촬영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는 신고 즉시 위반 차량에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단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만 시행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이 교문 주변에서 발생해 우선 적용한 것인데, 정부는 신고 대상을 스쿨존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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