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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찍히면 바로 과태료 8만 원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오늘(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현장 단속 없이 주민이 직접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불쑥 튀어나오면 운전자는 좀처럼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사고 244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민들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두 장 이상 촬영해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도 나타나야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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