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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첩약 건보 적용 안 돼" 반발하는 의사협회

'반값 한약'에 의사협회-한의사협회 갈등

<앵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많은데 이번 '반값 한약'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부 한약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가격을 낮추려 하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 광장에 의사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의사협회 소속인 이들은 정부의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의사협회 -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중단하라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한국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시범사업 대상은 월경통과 뇌혈관질환 후유증, 이른바 구안와사로 불리는 안면신경 마비 등 3개입니다.

여러 약재를 달여서 만드는 첩약 값의 절반을 보험에서 부담하는 '반값 한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1명이 연간 최대 10일치만 보험 적용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반대했던 추나요법도 보험 적용된 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연간 500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진/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협에서 저희에게 건강보험 들어오는 것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확대해석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필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최종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반발이 있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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