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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vs 사생활 보호…'디지털 빅브라더' 논란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의 뒷면에는 정부가 병을 막는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내 사생활을 들춰볼 수 있다는, 더 나아가서는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지나쳤던 이런 일들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의 건널목 앞 전광판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신원과 위반 횟수가 찍힙니다.

중국 안면인식 카메라 건널목 앞 전광판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신원과 위반 횟수표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얼굴만 보고 정확히 분류해냅니다.

이미 2억 대 넘게 설치돼 있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안면인식 카메라를 학교와 아파트 등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3월 국가비상사태를 총리 판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방지법'인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독재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 중인 감염자 추적 앱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타티아나 로크시나/휴먼라이트워치 유럽·중앙아시아 이사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비영리법률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32개 나라를 꼽았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난문자'를 통해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조기 진화와 시민 모두의 안전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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