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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급 업무로 정신질환 뒤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순직 인정"

법원 "구급 업무로 정신질환 뒤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순직 인정"
끔찍한 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구급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서 정신 질환을 얻고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방관이었던 A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 수사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숨지기 직전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사망 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소방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가 23년의 소방관 경력 가운데 12년가량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료들이나 가족에게 고통을 토로했던 점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A씨가 2014년 승진하면서 구급 업무에서 벗어나게 돼 밝아졌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다시 구급 업무로 복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구급 업무에 투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인에게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수면장애와 불안, 공포 증상을 호소하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를 구급 업무로 복귀시킨 인사 지침은 A씨가 앞으로도 구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A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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