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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율 57.4%, 왜 그런지 보니…

<앵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보통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57.4%, 절반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급하게 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게 큰 이유로 꼽힙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나타난 차량과 부딪힙니다.

안에 있던 환자와 소방대원이 다쳤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급차 과실비율이 60%로 나왔습니다.

소방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차의 과실이 인정된 비율이 88.5%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과속이나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은 긴급차량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소방차량이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형사적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 등으로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데 불과합니다.

긴급 차량의 면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긴급차량이 정지 신호에 걸리지 않도록 교통신호센터가 차량과 교신하며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범운영한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긴급 차량 출동시간이 최대 60%까지 단축됐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길 터주기와 양보운전이 병행돼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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