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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직접 감찰…"검찰 자체론 안 되겠다"

<앵커>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내일(26일) 자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경우'를 직접 감찰 사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대검은 간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게 '윤석열 총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착수도 법무부에서 하게 된 것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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