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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증세다" 성난 개미들…이중과세 논란 여전

정부 "증세 아니다"

<앵커>

오늘(25일) 발표가 나오자 당장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도 않으면서 결국 세금만 더 걷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에 대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것일 뿐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자 '핀셋 증세'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지금으로서는 세수 중립이다…그래서 증세를 어떻게 고려한 그런 세제개편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주주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2023년 세수가 2조 1천억 원 늘겠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와 손익합산 등으로 상쇄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2022년 이후 양도 소득세수 증가가 더 커지면 거래세를 추가로 내릴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면서 세수를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존치시킨 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증권 거래세에 대한) 장기적인 폐지 로드맵이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총선 공약인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번 방침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올라와 수천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다', '사실상의 증세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유동혁·정상보,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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