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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제 참석' 기독교 목사, 교회 재판 기소돼

<앵커>

성소수자들 축제에서 기독교 목사가 축복의 기도를 했다가 소속 교단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법을 어겼다는 게 이유인데, 성소수자의 존재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기독교 성직자 3명이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참가자들 사이를 돌며 머리 위로 꽃 종이도 뿌려줍니다.

9개월이 지난 이달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축제에 참가한 이동환 목사를 자체적인 교회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했을 경우 정직·면직·출교를 할 수 있다'는 감리회 교회법에 따른 겁니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을 내리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환/성소수자 축복 목사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에 앞장서는 작금의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서 너무도 멀어져 있습니다.]

다른 두 성직자가 속한 교단인 장로회와 성공회는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의 성 소수자 찬반 논란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는 소속 교회들이 성 소수자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자 아예 교단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측이 이 목사의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릴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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