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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29일 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 공청회

체육회, 29일 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 공청회
대한체육회가 29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엽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윤원구 전 서울시·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철근 체육회 사무부총장, 김돈순 대한육상경기연맹 사무처장, 강래혁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가 대담자로 나와 체육회장 선거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체육회는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체육회는 정관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을 제의했습니다.

체육회는 기존 정관이 보장된 회장의 임기(4년)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국제 현안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회장직 공백이 생기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개정 사유를 들었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 시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어 체육회 정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선출 시 현직 회장이 사임 후 출마하는 사례가 전무해 체육회의 정관 개정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IOC의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체육회는 2021년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2월 입법 전문가,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 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장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입니다.

TF팀은 3개월간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인 선정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재까지 체육회장 선거 제도 전반을 검토해 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체육회는 공청회를 통해 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 내용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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