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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강남 갭투자 못 한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앵커>

개발 호재로 집값이 들썩이던 강남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늘(23일)부터 1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 잠실동 등 모두 4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토지면적이 18㎡가 넘는 주택은 2년간 직접 사는 경우에만 주택 거래가 허가됩니다.

당장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대치, 잠실동 일대 중개 업소에는 부동산 매매 문의가 끊긴 모습입니다.

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 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걸 증명할 임차인의 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지분을 나눠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허가대상 면적이 적용되지만 부부, 가족 등의 공유지분은 한 사람으로 간주해 지분 쪼개기 불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규 주택을 사려면 허가구역에 살아야 하는 사유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이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과 달리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전세 등 임대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에도 토지면적 20㎡를 넘으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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