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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만 살라는 거냐" 터진 반발…정부 보완책은?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예외조항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대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겪을 일차적인 피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단 겁니다.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가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앞서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 가격은 가격대로 다 올려놨어요,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딱 옥죄어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더 못사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로만 계속 돌라는 거냐 (불만 나오죠.)]

현재 서울과 경기도 경우, 3억 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각각 97%와 75%에 이릅니다.

수도권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자기 힘만으로 자금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란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도 비상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8년간 세를 줘야 해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을 파기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예외 조항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 상당수가 '아파트'를 통해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아울러 '2년 이상 실거주 규정'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건 아니라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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