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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 적부심 기각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 적부심 기각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단체 회원 2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유 모 씨 등 두 명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앞서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120여 만 원을 건낸 것을 문제 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오세훈 후보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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