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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성소수자 고용차별은 위법"…810만 명에 영향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성 소수자 근로자 810만 명을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석민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대법원은 일자리를 잃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낸 소송에서 해고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 등 6명이 찬성 의견을 낼 정도로 압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주심인 고서치 대법관은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민권법에 저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종교, 국적,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 법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여기에 성적 성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미국 내 8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소수자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스톡/소송 낸 원고(성소수자) : 돌이켜보면, 7년 전 제가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그 이유가 '게이' 소프트볼 리그에 참가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었다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의 결정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화장실이나 라커룸에서 성 소수자들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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