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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 부당계약 건설사 적발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 부당계약 건설사 적발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떠넘기는 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화성토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사 지시에 따른 추가·보수공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 하고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계약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이자 4천382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토건이 공정위의 지급 명령에 따라 이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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