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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훔쳐 사고 낸 여성…"성폭행 피하려고 달아났다"

경찰, 준강간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구속

<앵커>

지난 4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훔친 택시를 몰고 가다 사고까지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두 달간 수사 끝에 여성이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를 피해 도망친 것으로 보고 이 택시기사를 구속했습니다.

JTV 주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쯤,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48살 여성이 전주에서 택시를 훔친 뒤 50킬로미터 넘게 몰고 가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뜻밖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성은 사고를 내기 전날 밤 9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반 뒤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 보니 택시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차고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성 승객 남편 : (아내가) 집을 가자고 했는데 계속 눈을 뜨고 눈을 뜨고 했을 때 저희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무서워서 일단 문을 잠그고 이 장소를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태우고 계속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가 여성의 집 근처 공원에 1시간 40분가량 멈춰있었던 CCTV를 확보했습니다.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여성의 속옷 등이 없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고, 여성이 이를 피하려고 택시를 몰고 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감금 혐의를 추가할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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