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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앵커>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SUV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숙취 운전자였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아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검은색 SUV가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치인 아이는 서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군,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 홀로 등교를 하다 사고를 당해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 60살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 전날 집에서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밝힌 이른바 숙취 운전자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이곳은 학교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들이 주로 통학로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교통섬에 연결되는 우회전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없고, 내리막길이어서 차량들의 속도도 빨라 2년 전에도 50대 남성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 300미터 이내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있지만 사고 장소는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제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평소 사고지점에서 경찰관들의 교통 안내가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개학 이후에는 교통 안내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정림/A군 학교 학부모회장 : (사고 장소에서)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크고 작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격적인 개학 이후 경찰이 스쿨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사고 지점 교통안내는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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