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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필름 끊겼다며 선처 요청한 강지환…스태프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43)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 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블랙아웃(필름 끊긴) 상태여서 기억을 못한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지 헤아려달라'며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김명구 기자,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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