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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또…해마다 적발되고도 '11건' 위반

<앵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 대형 제련소가 환경법령을 11건이나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주변 공기와 물, 땅을 오염시켜서 벌써 여러 차례 처벌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광석을 초고온으로 가열해 아연을 대량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더군다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영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 발원지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특별점검을 벌였는데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에서 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공장 내 5개 굴뚝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대비 최대 9.9배의 아연 화합물이 배출됐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수질 오염 문제도 개선되지 않아 환경부 분석 결과 카드뮴 농도가 공장 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배, 주변 하천에는 최대 1만 6천여 배 높게 나왔습니다.

수질조사

[노희경/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 제련소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에 어류 내 카드뮴 농도 같은 경우는 최대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이미 69건에 달합니다.

환경단체는 숱한 단속에도 오염 유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기선/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과태료) 200만~300만 원 (정도로는) 단속은 계속되나, 계속 개선도 안 되고 개선도 하지 않고 영업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상북도 측은 지난해 나온 환경부의 조업정지 조치에 대해 지나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련소 측은 이번 특별점검이 경북도의 이의 신청에 대한 보복성 단속이라며 지적받은 내용 상당수는 이미 시정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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