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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야 고래, 빨리" 작살 쏜 선박들…해경에 적발

<앵커>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잡던 선박 2척이 어제(8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고기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잘못해서 걸린 경우라면 모를까, 고래를 직접 포획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유수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어선 옆으로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끌려갑니다.

꼬리지느러미를 쉼 없이 움직여보지만 어선 근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래야 고래 빨리. 잡았어. 갑판에 올라오면 바로 부릅시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울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이 불법으로 작살을 쏘아 고래를 잡는 모습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급파해 용의 선박을 조사했지만 선박 안에서 고래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안에서 DNA를 채취해 고래 불법 포획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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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7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한 건물 5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고, 안에 있던 5명이 연기를 흡입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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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8시 50분쯤엔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 전기자동차 연구소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뒤 연구원 6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구동 일부와 전기차 1대가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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