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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보강 수사 불가피

<앵커>

법원은 오늘(9일) 새벽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증거도 상당수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다는 거겠죠. 검찰의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사실 관계는 소명된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혔지만 범죄 혐의 입증까지는 한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도 범죄 혐의를 놓고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 7개월 간의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했지만 결정적 근거와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 안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각종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이 부회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변수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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