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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논객 "韓, 일본 자산으로 발전…자체 보상해야 한다"

日 논객 "韓, 일본 자산으로 발전…자체 보상해야 한다"
▲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된 이순남 씨와 동료들의 모습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자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으니 배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우익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한국을 떠날 때 두고 간 재산에 관해 다룬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저서 '귀속재산연구'(2015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이영훈·김낙년·이우연·주익종 등 '반일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몸담은 낙성대연구소 창립자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대립이 격해진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 객원논설위원의 칼럼이나 외무성의 홍보물들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실상은 소개하지 않고 일본이 남기거나 제공한 것만 부각했습니다.

징용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과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사진=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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