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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는 전동 킥보드, 사고 나면?…엇갈린 해석

<앵커>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싶어도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근수 씨는 지난 3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유근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 가해자분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보험사가 없으니까 저는 집에서 계속 전전긍긍 (했죠.)]
전동 킥보드 사고
한 보험사에서만 전동 킥보드와의 자동차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을 만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세입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공유 킥보드 업체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보험업계와 정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립니다.

오토바이로 본다면 당연히 의무보험이 있어야 하지만 번호판도 없는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이 개발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현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고 어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전체적인 구조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게….]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연내에 별도의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사고 증가가 뻔한 상황에서 보험을 포함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류상수·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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