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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이틀 만에 집으로…영장 기각 이유는?

<앵커>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4일)밤 기각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때려서 광대뼈를 부러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일주일 만에 붙잡혔던 피의자가 다시 풀려난 겁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 집에 들어가서 긴급 체포한 건, 그 과정이 위법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거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풀려난 그 남성과 혹시나 다시 마주치지는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이 이야기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가 영장 기각 사유,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피의자 이 모 씨는 철도경찰 승합차를 타고 용산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에 다시 풀려난 겁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위법한 체포'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체포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에게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이 씨에 대한 체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 씨가 집에서 자고 있어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긴급체포를 할 만큼 급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국 속담인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철도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한 건 절차를 무시한 행위인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당 표현은) 체포가 집에서 이뤄질 때는 반드시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집에서 체포가 이뤄지면 사생활이 더욱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보다.]

철도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결정을 미루고 이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 영장 기각 소식에…"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요"
▶ 더딘 수사 · 성급했던 체포…석방 자초한 철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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