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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호텔 방 강제로…서울대 교수, 성희롱·갑질 논란

서울대,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

<앵커>

한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한 학생에게 갑질을 일삼다 직위 해제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내 인권센터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음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교수 B씨의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했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새벽 시간 교수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받지 않았더니 호텔방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A씨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학생회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우창/서울대 대학원 학생회 인권위원 : 두렵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니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오히려 교수는 지금 여기서 날 그냥 내보내면은 나랑 너랑 관계는 끝이다….]

교수는 결국 방안으로 들어왔다고 A씨는 진술했습니다.

[이우창/서울대 대학원 학생회 인권위원 :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학생이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강제로 손을 잡고서 자기 앞에 앉힌 다음에….]

교수는 또 A씨가 연구조교가 되자 신고식을 해주겠다며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앱을 설치해 결과를 전송받거나 식사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본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SBS와 통화에서 징계 절차 중이어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호텔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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