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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주먹질'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검거 당시, 피의자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를 한 게, 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분석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판사는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에게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이 씨에 대한 체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 씨가 집에서 자고 있어서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자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위법 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석방된 이 씨를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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