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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앞에서 마구 때렸는데 고작 '징역 1년 6개월'

<앵커>

지난해 여름에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모자를 쓴 34살 A씨가 옆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엔 5살, 8살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입니다.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부모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 위에서의 폭력 사태는 진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카니발 폭행 사건 1심에서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추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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