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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정당한 권리 무력화"…검찰 "이미 방침 결정"

<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거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영장 청구 방침은 심의위 소집 신청 전에 결정된 거라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 달란 뜻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요청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심의위 소집 신청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고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처럼 사건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경우 영장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영장 심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야 심의위가 열리는데 다음 주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해도 최종 결론은 빨라야 영장 심사 이후인 2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란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리며 수사심의위가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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