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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경영권 승계 위해 부정거래"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국정농단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의 합병과 분식회계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라고 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2015년 이 부회장이 2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때 당시 합병으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2015년 9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도 이와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더해 김 전 사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단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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